15일 대법원은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던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상고심을 오는 18일 전합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전합 심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이 첫 심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심리 없이 오는 7월 선고까지 이뤄질 수 있지만 논의 결과에 따라 더욱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소부에서 충분히 심리가 진행됐고, 쟁점이 많지 않아 연내 선고까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5월에는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합 선고 이전에 이들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법원은 통상 선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밝혔고, 공개변론 신청에 대한 판단은 따로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합에 회부된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인 전례가 없다. 공개변론 신청 역시 이 사건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같은해 11월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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