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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각종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하수관 공공구매 물량을 담합해 나눠먹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15일 공정위는 동양콘크리트산업·대신실업 등 총 9개 하수관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실시한 총 450억원 규모,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다. 이들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추첨했다.
이후 들러리로 세울 업체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갔다. 그 결과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구매 입찰을 모두 따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대광콘크리트 238억원, 대신실업 343억원, 대일콘크리트 253억원, 도봉콘크리트 255억원, 동양콘크리트산업 344억원, 상원 269억원, 원기업 206억원, 현명산업 110억원, 흥일기업 215억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지개발 사업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공입찰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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