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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안태근, 변호사 개업 신청 '부적격’ 거절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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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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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뒤 사표를 내고 검찰을 나온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로 개업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 및 개업 신고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전날 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의 변호사 등록 등 신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서울변회 “숙려기간 더 필요”…재판 상황도 감안



서울변회는 안 전 국장이 논란 이후 검찰에서 나온 지 약 2주 만에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숙려(熟慮)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안 전 국장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또한 고려됐다고 한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안 전 국장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파기환송심 등 안 전 국장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오는 16일 상임이사회에 안건을 올린 뒤 의견을 정리해 대한변호사협회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 여부는 대한변협이 결정한다.

중앙일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월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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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이란…면직→소송→복직



돈 봉투 만찬 사건이란 안 전 국장이 지난 2017년 4월 법무부 검찰국 후배 검사와 함께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저녁을 함께 먹은 자리에서 불거졌다.

당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70~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무부는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소송을 거쳐 면직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 징계위원회를 거쳐 안 전 국장에 대해 경징계 수준인 감봉 처분을 내렸고, 안 전 국장이 낸 사표 또한 받아들여졌다. 안 전 국장은 징계면직으로 검찰을 떠나지 않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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