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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절차 어긴 '속초아이'‥철거 두고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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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직 속초시장이 관광 지도를 바꾸겠다며 바닷가에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세우고, 영랑호 위엔 부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설의 존치와 철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아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속초 해변에 우뚝 선 대관람차, '속초아이'입니다.

높이는 65미터, 아파트 20층 높이인데 해안 절경은 물론 도심과 설악산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단숨에 속초시 랜드마크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최근 법적 공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시설을 설치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김철수/전 속초시장 (지난 7일)]
"첫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속초의 대형 석호인 영랑호 위를 걸으며 호수를 직접 내려볼 수 있도록 만든 영랑호 부교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 7월 법원이 영랑호 수질과 생태계 환경 회복을 위해 부교를 철거하라고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성미/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1년 동안 결과를 보고 철거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자 했는데, (철거로) 결과가 나왔어요."

속초 대관람차 사업비만 92억 원, 영랑호 부교는 26억 원이 들었고, 이를 철거나 해체하려면 역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액의 세금을 들여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가 '철거'와 '존치'를 오가면서 주민 분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시설 철거 '찬성' 시민]
"그전에는 그래도 철새도 군데군데 많이 있었거든? 근데 요새는 안 와."

[관광시설 철거 '반대' 시민]
"부교를 철거한다니까 속초 시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속초시는 철거를 위한 첫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의회로 넘겼지만, 시의원 간 논의는 넉 달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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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라 기자(ara@mbce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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