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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한 게 죄가 되나요?"…스토킹에 관대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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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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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살해당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10만원이 전부여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하루 빨리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커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토커 처벌 관련 법안은 21년째 국회에 머물고 있다.


스토킹 범죄 7년 동안 3094건 … 처벌은 고작 10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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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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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스토킹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가해자 A씨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피해자에게 마음을 고백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음 날 오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년 넘게 피해자를 스토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처벌이 명시화됐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094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583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인다. 스토킹범죄 특성상 보복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불과한 처벌을 받는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지속적 괴롭힘'에 속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기 때문이다. 낮은 처벌은 스토킹 범죄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15대 국회부터 있었지만 번번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20년 이상 방치돼 왔다는 것이다. 2018년에도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지만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스토킹처벌법', 20 넘게 통과 안 돼 … 전문가 "범죄라는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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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정춘숙 민주당 의원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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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국회는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스토킹 처벌 관련법 제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스토킹 전력 △연인·가족 등 인적관계 △흉기 소지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가중 처벌받는다.

특히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발전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해진다.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생명이 위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15대 국회부터 21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된 법안임에도 통과되지 못했던 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이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를 제한하는 처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 더 큰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성변호사회 장윤미 변호사는 "스토킹을 단순히 남녀 간 호감을 통한 행동으로 이해할뿐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스토킹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임에도 스토킹을 형사처벌로 규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이용해 가해자들이 신고 당해도 벌금 10만원만 내면 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강한 처벌이 선행돼야 스토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스토킹 행위를 규정해 이를 처벌하는 등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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