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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섬에서 몰래 양귀비를…인천 해경, 양귀비 재배 사범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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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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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 지역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하던 이들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영흥도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8살 A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천해경은 앞서 지난 5월엔 강화도 교동과 영종도에서도 양귀비를 밀재배 사범 10명을 적발, 이 중 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귀비는 대표적인 마약 원료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상용 재배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인천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밀경작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해경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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