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을 포함한 입국자들은 연락처와 함께 자가 격리 장소를 적어내야 하고 규제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 입국자가 자가 격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이 실시되며, 위반 시엔 우리 돈 약 15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로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