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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내 탓? 네 탓? 차 탓? 자율주행차 사고는 누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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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자율주행차 7월 상용화 맞춰

조사위에 자료제출 안하면 과태료

자율차 보유는 조사위원 결격사유


한겨레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상암 문화광장과 주변 월드컵북로 1.1㎞구간에서 서울시·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열린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의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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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상용화될 부분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 사이의 과실 여부를 가릴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운용 방안이 나왔다.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차량의 자율주행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제작사에는 최대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운용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 1월 레벨3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공개하면서 7월부터 판매를 허용했다. 레벨3은 ‘부분자율주행차’로 제한된 구간에서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ADS) 사이에 제어권 전환이 수시로 이뤄지는 단계를 뜻한다. 국내 판매 중인 테슬라나 최근 출시된 현대 제너시스 G80은 레벨2 수준이다.

개정안을 보면 자율주행차사고조사위원회(사고위)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및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출명령 위반 1회는 300만원, 2회는 500만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 1000만원 등 최대 18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차량 보유자 역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제출명령 미이행 시 최대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운전자가 잘못했는지, 자율주행시스템이 잘못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고원인에 대한 판단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제출 명령 미이행으로 생기는 이득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에 부착이 의무화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되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자율주행시스템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 전환 요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됐다. 기록정보 보관 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한편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 파악과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점검을 수행할 사고위는 자동차 및 IT 분야 교수, 10년차 이상 법조인, 4급 이상 공무원, 소비자단체 임원, 자동차업계 및 보험업계 전문가 등 2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자율주행차를 보유한 경우 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도 규정했다.

국토부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사고위 운영과 관련해 “자율주행차 사고가 나면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지 등 향후 자율주행차 기술 보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목적도 있다”며 “레벨3 부분자율주행차에 맞는 자동차 보험 운영에 대한 개정으로, 레벨4 시대가 오면 그에 맞게 따로 개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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