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우리·신한銀, 라임피해 원금절반 선지급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객 돈 약 1조7000억원이 묶여 있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에 따라 고객에게 투자 원금 중 절반을 선보상한다. 두 은행은 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환매 연기된 일부 펀드 원금 중 50%가량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 신한은행은 크레디트인슈어런스(CI) 펀드가 대상이다. 두 은행은 조만간 고객 합의를 거쳐 선지급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원금 절반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플루토·테티스 펀드 2600억원 규모에 대해 원금 대비 약 51%를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 보상액을 추산해 정한 비율이다. 단 증권사 총수익스왑(TRS)이 적용돼 있는 일부 펀드는 회수율이 낮은 만큼 선지급 규모도 원금 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이 약 2700억원 규모를 판매한 뒤 환매 중단된 CI 펀드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데다 아직 손실 확정과 실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액 선지급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고객 자산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경영진과 이사진이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선지급을 한 후에 펀드 자산 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라며 "이 안을 수용한 고객도 향후 분쟁조정과 소송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지난해 말 금감원이 키코 피해 기업에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분쟁조정안은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주원 기자 / 이새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