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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창원지법,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강간미수 혐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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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거창=뉴시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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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기간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미수)를 받는 경남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5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회식 후 2차로 직원 3∼4명과 읍내 한 노래방에 갔다가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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