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텔레그램 운영자 '갓갓' 문형욱 구속 기소…3개 혐의 추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5일

'갓갓' 문형욱 구속 기소

특수 상해 혐의 등 추가해

12개 혐의…공범은 6명

중앙일보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이 지난달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디지털성범죄팀은 5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을 수사한 결과 3개 혐의를 추가한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가한 혐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특수상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 착취물 제작 영상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이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와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특수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형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n번방’에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에는 피해자 1명에게 사진이 유포되는 것이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강요 미수에 그친 적도 있었다.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8명의 피해자에게 가짜 트위터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정보수집를 수집했고, 범행에 악용했다.

문형욱은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은 모두 기소돼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송치 후 보완 수사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에 특수상해 등 3개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