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하나은행, 키코 배상 않기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배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나은행의 배상액은 18억원이다.

하나은행은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며 "다만 감독원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간 협의체의 참여를 통한 성실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