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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알선수재 혐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무죄 "청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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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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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역 사업가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이 전 구청장이 같은 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업가은) 현안에 대해 청탁한다는 의사보다는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 전 구청장 측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보험금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고발인도 법정에서 돈의 성격을 당선축하금으로 파악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구청장은 부인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6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인 2014년 7월쯤 지역사업가 A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직 구청장이자 현 구청장의 남편이 관내 유력 사업가에게 편의 제공을 부탁받으면서 금품을 받았다"며 "당시 아파트 준공, 무허가 건물 철거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 전 구청장도 현안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부인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지만 다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구청장은 2014년 당선돼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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