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건물. 뉴시스 |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개그맨 출신 A씨가 몰카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모습이 찍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가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으로 설치해 이틀간 촬영한 몰카 영상에는 A씨가 등장한다. A씨는 몰카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얼굴을 비춰보다가 영상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건물에는 KBS 언론 노조 사무실과 A씨가 출연한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입해 KBS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선반에 이틀간 올려뒀다.
그러던 중 지난달 29일 KBS 소속 PD가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이날은 개그콘서트 마지막 연습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몰카를 회수해 저장된 영상을 살펴보다 A씨의 모습을 발견해 신원을 추척하던 중 A씨가 지난 1일 자수했다.
KBS는 지난 3일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최근 보도에서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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