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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매일 반성문 보내는 조주빈…범죄단체죄 적용은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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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김영상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 가담자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삐걱'거린다. 범죄단체 가입죄를 물으려 했던 유료회원에 대해선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시초인 n번방의 ‘갓갓’ 문형욱은 아예 혐의 적용이 힘든 상황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사방에 운영자 조주빈(25)을 비롯한 주요 공범을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내에는 추가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사방 가담자, 범죄단체조직죄 부인...사전 모의 등 입증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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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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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을 비롯한 ‘부따’ 강훈(19)과 ‘태평양’ 이모군(16),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5) 등은 범죄단체조직죄를 부인하고 있다. 강훈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박사방의 범죄는 대부분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범죄단체죄가 적용되면 조주빈은 물론 공범, 가입자까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에 가담자들이 서로 간의 범행 공모, 유기적 활동, 범죄 수익 배분 등 조직성 부분은 지속해서 부인 중이다.

조주빈도 범행 공모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조주빈은 지난달 19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보내고 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가입죄를 박사방 가담자들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정받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휘통솔 체계가 있다는 것과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도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 예율의 이필우 변호사는 "가장 넓은 범위에서 범죄단체가 적용된 것이 보이스피싱인데, 사전 범행 단계에서 역할 분담에 대해 모의가 있었던 경우"라며 "박사방의 경우 ‘조주빈이 구체적으로 역할분담을 시켰느냐’, ‘가담자가 (범죄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지했냐’는 점에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박사방 유료회원 두고 판단 엇갈려...n번방은 범죄단체 적용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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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24·구속)/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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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순 가입 회원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묻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미 법원에서는 관련해서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지난 3일 법원은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범죄단체 가입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피의자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유료회원 2명이 박사방 가담자로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범죄단체죄를 적용하는 것과 법리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시초인 n번방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부담이다. 경찰은 '갓갓' 문형욱이 운영한 n번방의 경우 조직성이 낮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좀 더 판단해야할 문제지만 n번방의 경우 박사방처럼 집단, 조직적인 공모는 약해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사방처럼 (범죄단체조직)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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