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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유흥시설 집합금지 위반 땐 최대 ‘2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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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시는 9일 서울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이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의 한 유흥시설에 임시휴업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2020.5.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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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은 손소독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말(침방울)을 통한 감염병 전파와 식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포장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기존에는 위생모만 착용하도록 했으나 마스크도 추가됐다. 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기존에는 영업장 내 이 같은 시설 구비 의무가 없었다. 식약처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 영업자는 또 발열 등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업자가 종사자에 대해 상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종전에는 벌금만 부과했으나 2개월간의 영업정지 조항을 추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의심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의료인이 보건당국에 신고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날 공포했다. 감염병 확진 판정으로 동선이 공개돼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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