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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너 때문에 비행기 놓쳐” 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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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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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한 여성이 “공항까지 데려다주겠다는 약속을 어겨 여행을 망쳤다”며 자신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비행기를 타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남자친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둘 사이의 약속이 구속력 있는 계약은 아니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분쟁 재판소는 이날 “남자친구가 공항까지 데려다주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비행기를 놓쳤다”며 남자친구에게 비행기 티켓 비용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 여성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콘서트에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기 하루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내일 오전 10시에서 10시 15분 사이에 나를 차에 태워 공항으로 데려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당일 B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비행기를 놓친 A씨는 다음 날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을 구해 탑승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내가 없는 동안 집에 머물며 반려견 두 마리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B씨가 나타나지 않자 A씨는 반려견들을 데리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공항으로 향했다. A씨는 반려견들을 이동장에 태워 함께 여행했다.

A씨와 B씨는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6년 반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즐겼으며, 내 반려견들을 돌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구두 합의’를 어겨 자신이 비행기를 놓쳤다며, 새로 예매한 항공권 요금과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 요금, 반려견을 이동장에 넣어 탑승시킨 요금 등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청구를 기각하며 “A씨와 B씨 간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일상적인 약속”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부나 친구, 동료들이 사회적 합의를 하지만, 당사자들이 합의에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금전적인 피해를 입더라도, 그 약속에 구속력이 없었다면 그 손실 또한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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