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평온은 헌법-법률상 보호… 위법한 체포로 구속사유 해당안돼”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상세하게 공개했다. 김 부장판사는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절차”라며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 할 수 있다.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는 데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은 2일 오후 이 씨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 씨가 깊게 잠들어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다”며 “피의자가 집에 있지 않다면 다른 장소에서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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