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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대형유통사 ‘세일 판촉비 50% 분담 의무’ 연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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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 극복’ 상생협약
경영진들 총출동 첫 공개 만남
쌓인 재고물량 털기 한시적 대책
납품업체 수수료 최대 60% 인하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이 4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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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대형 유통사들에게 세일행사 판촉비 50%를 의무 분담토록 했던 규제를 연말까지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쌓인 재고물량을 털기 위한 한시적 대책이다. 대신 대형 유통사들은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수수료를 최대 60%까지 인하는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부임 이후 처음으로 유통사 경영진들과 공개 만남을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같은 민·관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유통사 경영진들이 총출동해, 난국 해결을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유통사들의 세일 행사 판촉비 50% 분담은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유지돼 왔다. 따라서 대형 유통사의 판촉비 의무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중소 납품업체 보호정책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입점 중소 브랜드들이 세일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고, 할인율도 스스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납품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판매 촉진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화점 대표사 5곳(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플라자), 대형마트 대표사 3곳(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온라인 쇼핑 대표사 5개사(쿠팡, SSG.COM, 인터파크, 마켓컬리, 무신사)가 총출동했다.

최근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쿠팡은 박대준 공동대표가 참석해 시선을 끌었다.

납품기업을 대표해서는 9개사(지오다노, 삼성물산, 이랜드월드, 한성에프아이, 위비스, 데무, 밀앤아이, 린에스앤제이, 엔쥬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한시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를 기획할 때 행사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며 △할인 품목·폭을 납품업자가 스스로 정하면, 그동안 지켜야 했던 '판촉비 50% 분담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경우 판촉비의 50%를 분담하도록 규정해왔다.

'납품업자가 자발적이고 차별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이런 원칙 적용을 제외하는데,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차원에서 이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납품 업계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되는 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달 패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 박람회'를 열었는데 5일간 총 20만명이 방문하며 선방했다"며 "동행세일도 협력업체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형 유통사들은 이번 동행세일과 협약을 통해 소비 촉진과 코로나 극복의 키워드를 '상생 협력'으로 잡고, 중소 협력업체의 재고 소진을 위한 세일행사와 함께 상생 지원 폭을 확대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유통업계는 납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할인율 10%당 판매 수수료를 1%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또 세일 행사 기간에 최저보장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납품대금도 30일 빨리 지급한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판매 수수료를 최대 60%까지 인하해주고 쿠폰과 광고비를 지원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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