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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저작권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무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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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달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이용허락 조건(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라이선스와 관련한 무료 자문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등이 대상이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전문 컨설팅 ▲거버넌스 컨설팅 ▲교육 컨설팅 ▲일반 컨설팅 등으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Source code)가 공개돼 누구나 사용·복제·수정·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저작물인만큼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며 현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비영리 단체인 OSI(Open Source Initiative)에 공식 인증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은 80개 정도다.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한 국내·외 분쟁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기업들이 저작권 분쟁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특히 수출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가 필요하며 최근에는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공급사 등에 대한 라이선스 검증 요구가 많아져 국내 기업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자문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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