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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처벌 강화됐지만, 잔혹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 또 발견돼...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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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머리 몸통이 분리된 고양이 사체가 연달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선일보

/동물권행동 카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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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마포구 일대 상가와 주차장에서 잔혹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서교동의 한 상가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보 받은 ‘동물권행동 카라’는 “절단된 면 피부가 예리한 도구로 잘렸고, 피는 닦여 있는 걸 보면 누군가 고의로 고양이를 죽인 뒤 사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던져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보냈다”며 “범행 재발의 여지가 큰 만큼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범인 검거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쇄 살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최근 징역형을 선고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작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게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작년 10월에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잃은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인 남성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강화되고 있다.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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