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조항) 95조의2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의정부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토지보상법 해당 조항은 인도 의무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이전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는 “행정적 조치나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이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행정적 통제를 통한 강제가 덜 침해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인도 의무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고 있고 불복 수단도 마련돼 있다”며 “인도 의무의 강제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인도 의무자가 불복해도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 등을 통해 공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로 인도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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