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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男, 범행 동기 묻자…“순간 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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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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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이유 없이 30대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범행 이유에 대해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했다”면서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A 씨(32·남)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잘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건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맡고 있지만, 경찰대에는 유치장이 없어 A 씨는 용산경찰서에 수감돼있었다.

A 씨는 “제 잘못은 순간적으로 욱해버린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왜 폭행했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질문을 하자 “깊이 사죄하고 한 번만 용서를 깊게 구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면서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경 서울역 역사 1층에서 30대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폭행당했다.

피해 여성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서울역 공항철도 입구 쪽으로 향하던 중 어떤 남성이 어깨를 부딪친 뒤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해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A 씨로 특정했다. A 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해 A 씨가 사는 자택 주변에서 잠복 후 검거에 성공했다.

철도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수년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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