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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법 "시간 짧아도 규칙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상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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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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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5시간씩 일한 공무원이라고 해도 근무일마다 규칙적으로 일을 했다면 '상근'으로 보고 공무원 초봉 산정 때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 등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돼 같은 해 5월 호봉경력평가에서 4호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 등은 호봉 산정 때 임용 직전 약 7년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 25시간씩 '단시간 직업 상담원'으로 일한 경력이 무시됐다며 호봉을 다시 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비춰 호봉에 반영되는 상근 경력은 '주5일 주 40시간 풀타임'이어야 한다며 A 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상근'은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일한다는 뜻일 뿐 최소 근무시간과 무관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보수 산정 때 인정되는 경력 조건에 '상근'이 추가된 것은 비정규직 상근자의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상근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규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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