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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역변경 가능…신청 기간·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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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애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금을 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거주지를 이전한 국민이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새로운 지역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지역 변경 신청 기한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만 가능하나 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이사를 여러 차례 하더라도 사용지역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지자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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