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청주 시민안전보험 농기계사고 등 보장 추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3개 늘렸다고 4일 밝혔다.

추가된 보장항목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1천만원), 익사(500만원)이다.

이로써 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지난해 9개에서 12개로 늘었다.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으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시민 안전보험 제도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청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y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