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와 진솔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와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달 25일에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로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바 있다. / 정준영 기자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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