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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부따' 강훈, 다니던 대학서 '명령 퇴학' 당했다…재입학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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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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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훈(19‧대화명 부따)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 조치됐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은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강훈을 제적하기로 했다. 과기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지도위 판단을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대학 신입생인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기대 학칙에 따르면 제적은 ‘권고 퇴학’과 ‘명령 퇴학’으로 나뉜다. 강훈은 명령 퇴학 조치된 경우로, 재입학도 할 수 없다.

강훈 측은 지난달 27일 첫 재판에서 “음란물을 보려다 조주빈 협박에 이끌려 가담하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강훈이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착취물을 게시한 혐의 등은 인정했다면서도 조주빈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수사 초기에 (협박에 의한 것이라도) 진술했지만 이후 (수사에서) 적극 협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행위를 보면 적극적인 공범 관계”라고 반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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