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포스터. (사진=서산시 제공)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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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5월 고지분 부터 7월 고지분 까지 3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4월 상하수도 요금 전액감면을 결정한 후 감면근거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상하수도 급수 및 사용조례를 개정해 5월 고지분 약 15억원을 감면했다.
이번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7만7000여 가구의 시민들이 3개월 간 총 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5만2000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산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7900여 가구도 3개월 간 가정용 하수도 요금 1억7000여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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