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개인이나 내국법인 모두 해당"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해외금융계좌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자료=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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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말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다.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그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각 계좌 잔액의 합이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 의무자는 작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신고 인원과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525명에 11조 5천억원에서 지난 2014년 774명에 24조 3천억원, 2019년 2,165명에 61조 5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고대상 계좌가 예적금 계좌에서 모든 계좌로 확대된데다 신고기준 금액의 인하로 신고의무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사후 검증 등으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하는 만큼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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