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틀만에 12만건 넘어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특고·무급휴직자 등 대상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 운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서울1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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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용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7만 4000건이 완료됐고, 4만8000건은 신청 서류 등을 작성 중이다. 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약 12만건 이상이 접수됐다.
이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서울 중구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1센터를 방문해 지원금 신청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그간 구체적인 규모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특고·프리랜서의 실태를 다소나마 가늠해 볼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첫걸음인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제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업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서울 1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전용홈페이지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초기 신청이 집중될 수 있어 오는 12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을 1차로 받고, 7월 중 나머지 50만원을 받게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센터를 방문하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센터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 현장접수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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