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서 발의됐으나 폐기
국회서 제대로 논의도 안 돼
정치적 중립·지자체 재정격차
국가경찰과의 업무협력 등
쟁점 처음부터 재논의 필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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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경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 도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 자체는 무난할 전망이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쟁점이 많아 논의 과정에서 잡음이 예고된다.
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 도입 내용을 골자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려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재발의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만큼 이전 법안이 그대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치경찰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20대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등을 겪으면서 자치경찰제는 관련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자치경찰 도입의 최대 쟁점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지방자치단체 재정 격차 ▲국가경찰ㆍ자치경찰 업무 협력 등 세 가지가 꼽힌다. 기존 법령대로라면 자치경찰은 광역 지자체 소속으로 들어간다. 시장ㆍ도지사가 인사권 등을 지닌 만큼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앞서 발의된 법안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 자치경찰의 주요 정책과 운영을 통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발 더 나아가 자치경찰본부장 인사 청문회 도입 등 중립성을 보장할 강력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자치경찰 학술 세미나에서 "본부장 인사 청문제도 도입 및 임기 보장, 자치경찰 직장협의회 설치 등 내실 있는 제도와 민주적 통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재정 차이로 야기될 수 있는 지역별 치안 불균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제는 기존 법안이 국가가 자치경찰 소요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이다. 결국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된다면 '재정분권'이라는 자치분권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자치경찰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 규모 확대나 세외 수입 활용, 지방채 발행,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협업 시스템 구축도 관건이다. 제주자치경찰 도입 초기와 같이 처음에는 중복 출동이나 민원 처리 등에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장일식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운영에서 보듯 범죄예방 환경 개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112신고 중복 출동 해소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 직무교육 강화 등 자치경찰 사무의 성격ㆍ권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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