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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오세훈 유세방해 대진연, 구속위기 몰리자 "적폐청산 재갈 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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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3명 구속영장 신청되자 "공권력이 적폐세력에 부역"

조선일보

친북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장에 사다리를 대고 관저 안으로 넘어들어가고 있다./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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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親北)성향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선거유세 방해 혐의로 소속원들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적폐청산 요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면서 검찰·경찰을 공격하고 나섰다.

대진연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탄원서에서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광진경찰서와 동부지검은 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국민의사가 반영된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패배를 대학생(대진연)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려는 적폐세력에 공권력이 부역하는 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진연 탄압은 적폐청산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부여 받은 국회의 힘을 빼고, 적폐청산 요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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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대진연 소속원들이 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둘러싸며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오세훈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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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은 지난 4·15총선 유세기간 도중 통합당 후보들이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조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후보, 동작을 나경원 후보, 광진을 오세훈 후보가 이들의 집중표적 대상이었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대진연 소속원들의 집중적인 방해로 지하철 유세를 도중에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진연은 탄원서에서 “오세훈 후보 측의 노골적인 방해 행위에도 우리 대진연은 단 한 차례의 위반행위없이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라고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서울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대진연은 2018년 한국대학생연합, 대학생노래패연합 등 대학 운동권 단체들이 연합해 만들어진 친북(親北)성향 단체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칭송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타고 넘어가기도 했다. 당시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의로운 투쟁에 나선 청년대학생들을 탄압하지 말라”면서 이들의 행위를 치하(致賀)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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