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땅, 소송 없이도 이전등기 가능 헤럴드경제 원문 김진원 입력 2020.06.03 11: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