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관련법 한시시행
법무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을 시행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 재해·재난 등을 거치며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가 사라지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관계자들이 사망, 소재불명된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소유권 확인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부동산소재지 인근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외에, 변호사 혹은 법무사도 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정했다. 허위 보증을 통해 부실 등기가 이뤄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해 총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보증인이 필요하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하려는 민원인은 보증인들의 보증 절차를 거쳐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시·군·구청의 현장조사를 거친 뒤에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다. 과거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아직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아 다시 법을 제정했다. 2006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으로 토지와 건물 114만건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실무 담당자는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지방에는 등기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 등기를 하려면 각 건별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14년만에 다시 법이 제정돼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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