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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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삼성 그룹 임원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관련절차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교수,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때 시행됐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도 해당 검찰청 시민위로 신청하면 시민위가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한 뒤 기소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이 부회장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이 부회장과 삼성 사장급 임원단의 기소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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