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살인도구 단정 어려워"…징역 15→7년으로 줄어
재판부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지만 가정폭력 용인 안돼"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 News1 정진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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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이 2심에서 형을 대폭 감형받았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오후 경기 김포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검사와 유 전 의장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유 전 의장 측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살인 의도를 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절반 이상 감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살인 고의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있다고 봤다.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도 그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특히 '골프채'가 살인 도구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가격하긴 했지만, 헤드 부분이 아닌 막대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골프채 헤드로 가격당한 골절상이나 함몰 등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고, 하체에 막대기로 맞았을 때 생기는 출혈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골프채 헤드에 있는 혈흔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것"이라며 "피고인이 날카로운 것에 손을 베인 뒤 헤드 부분을 손으로 잡고 막대기 부분을 회초리처럼 이용해 피해자의 하체를 때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전 의장이 범행 당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한 뇌골절이나 장기, 뇌손상 등 중대한 외력 행사의 흔적이 피해자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외부출혈도 없다"며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라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에 의해 피해자가 외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 전 의장이 자신의 상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도를 여러 차례 용서했지만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 녹음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 사회가 용인하지 못한다"며 "가정폭력 행사 끝에 배우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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