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수사개시 1년6개월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신청서
시민위원회서 소집땐 외부위원들이 신병 처리 방향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후 경기도 김포시 마리나베이 호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이동하고 있다. 2020.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류석우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김종중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사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규정에 따르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지 판단한다.
심의는 양측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를 시작해야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우선 시민위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심의위가 열린 사례는 많지 않지만, 시민위가 심의위로 넘긴다고 할 경우 수사가 시작된지 1년6개월이 지난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외부위원들이 결정하게 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Δ수사 계속 여부 Δ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Δ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Δ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살펴본다.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영입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신청서를 낸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등 두 사람에 대해 심의하는데 사건 전반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개입해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심의위는 안 전 국장을 구속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ys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