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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고향에 기부하면 소득공제…이개호 '고향사랑기부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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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불균형 해소 기대"

뉴스1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3일 대도시와 지방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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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1) 박영래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3일 대도시와 지방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다.

기부금을 재원으로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감면 혜택은 물론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답례품으로 추가 제공해 농촌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은 애향심을 고취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침체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역침체는 중앙의 쇠퇴를 동반하고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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