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구속 및 기소 여부 판단에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될 가능성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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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맞물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따져봐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등은 전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여부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위에서 이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관련 주요 판단을 심의하는 외부 전문가 기구다.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부터,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도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이다.
이 부회장 측의 이번 신청으로 사건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와 기소 여부 결정 과정에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 상당 부분 작용할 여지가 생겼다.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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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부회장 소환 전에는 '삼성그룹 2인자'로 불리는 최지성(69)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임원들도 최근까지 조사를 받았다.
1년6개월여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연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주가 관리‧분식 회계 등을 통해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고의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반대로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확보한 삼성 내부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이런 일련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부회장은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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