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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훈계하는 아버지 눈 수차례 때려…"음주·반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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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요리 시끄럽다며 옷 잡고 흔들어

훈계하는 아버지 때린 혐의…음주 상태

법원 "접근 금지 위반해 주거지 들어가"

뉴시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훈계를 하는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A씨)이 접근 금지를 명한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아버지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 C씨의 요리가 시끄럽다며 C씨의 뒷목 부분의 옷을 잡고 흔들었고, B씨가 이를 말리자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말리며 "너는 왜 술 먹으면 애미(어머니), 애비(아버지)도 모르냐. 노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매일 행패를 부리느냐"고 말했고, 이에 A씨는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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