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시민, 사유·진단서 없이 등기소에 신청하면 돼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필요…자문 신고서도 내야
여성가족장관 "특별한 날…성적 자기결정권 강화"
[베를린=AP/뉴시스]독일에서 시민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1일(현지시각) 시행됐다. 사진은 2021년 6월26일(현지시각)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성소수자 프라이드 행진 참가자가 성소수자 상징인 무지개 마스크를 쓴 모습. 202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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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독일에서 시민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1일(현지시각) 시행됐다.
슈피겔, AFP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 시민은 이날 발효한 성별 자기결정법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법적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독일 시민 누구나 관할 등기소에 간단한 신청서 제출해 성별과 성명을 변경할 수 있다. 새 법에 따라 성별 변경 과정에서 사유서나 의학적 진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면 부모가 대신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에는 아동이나 부모가 심리학자나 청소년 복지기관에 자문했다는 신고서를 내야 한다.
성별 전환이 적용되기까지는 3개월가량이 걸린다. 한 번 변경하면 1년 동안 추가 변경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타인의 성전환 사실을 무단으로 알린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률 시행 전부터 시민 1만5000여 명이 성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베를린=AP/뉴시스] 1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분데스타그 하원 건물 꼭대기에 독일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1.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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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 파우스 독일 여성가족장관은 "성전환·간성(間性)·비(非)이분법적 젠더인 모두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라면서 "오늘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일부 여성 인권 단체는 일부 남성이 새로운 법률을 악용해 여성 공간에 접근하려 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뜻을 내비쳤다.
림 알살렘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해당 법률은 여성과 여자아이를 비롯해 특히 남성 폭력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 사생활, 기타 인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새 법률은 사우나나 수영장 등 시설에 자체적으로 입장 기준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업체 유거브는 성별 자기결정법과 관련한 조사에서 응답자 47%가 지지 응답했다고 밝혔다. 반대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유럽 국가 중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은 이미 이와 유사한 법률적 성별 변경 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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