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 예방 기회 스스로 놓쳐" 지적
지난 2일 오후 8시 20분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유치장에 입감된 지 8시간여만에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진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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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산성폭력상담소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전국 200여개 여성·시민단체 연합체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던가"라며 "법원은 가해자 오거돈을 구속하고 일벌백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법원은 놓치고 말았다"며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진 이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 340만 지자체 수장으로서 각종 성 평등 정책, 성폭력 예방 정책에 대해 의무를 지는 시장이 집무실에서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2차 가해로 괴로워하고 있고, 언제 다시 자신의 근무 장소로 안전하게 복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가해자만 구속이 기각된 채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또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까 두렵다"며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진 가해자가 변호인 호위를 받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죗값을 받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미친 사회적 파장은 너무나도 크다"며 "전국 여성단체들이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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