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편자료 외면한 채 발언…고인명예훼손 심각"
"이 작가 행위로 5.18사회적 평가 바뀔 가능성 낮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은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추도식이 열려 한 추모객이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있다. 2018.8.18/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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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출신 이주성 작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진재경)는 3일 오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작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가는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에만 집착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많은 보편적인 자료를 외면한 채 발언해 고인인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고인의 유족 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도 적지않은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작가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이 작가의 행위로 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작가는 앞서 2017년 출간한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일성 주석에게 북한군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군이 김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내용의 주장을 게재한 혐의도 이 작가에게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단순히 어떤 관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더 큰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며 이 작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 작가는 최후변론을 통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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