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수강시간의 1시간당 1만3500원씩 월 최대 20시간까지 활동지원 특별급여를 187명에게 지급했다.
온라인개학 장애인활동지원 특별급여는 등교개학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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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장애인은 격리시설로 이동되며 보호자와 분리돼 돌봄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은 월 162만 원, 보호자는 월 27만 원의 추가 급여가 각각 지원된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위한 긴급 돌봄도 지원된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등으로 가정 내 홀로 남는 취약노인에 대해 전담사회복지사 10명, 생활관리사 143명 등 153명의 지원인력이 7개소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해 방문서비스, 안부전화, 가사, 청소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나지 않도록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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