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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여성단체 "KBS, 직원 아니면 화장실 '불법 카메라' 없어지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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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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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용의자가 '직원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낸 KBS에 대해 여성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날(2일)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페이스북에 "KBS 직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하면, KBS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냐"라며 "손절하지 말고 가해자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우회는 "KBS에는 고용 형태가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라며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어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 역할을 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인이 아니라고, 내부인인지 아닌지 알려줄 수 없다는 KBS의 태도가 망신스럽다"라며 "적극적인 예방과 엄벌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방송사가 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일 조선일보가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자 KBS는 용의자가 직원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A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방송가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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