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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구미시 연말까지 축산농가 분뇨 부숙도 검사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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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회피한 축산농은 각종지원 제한

경북 구미시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대상 축산농가에서는 올해 말까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말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내년 축산 사업 지원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제까지 상당기간 축산·환경·농업기술센터 협업을 통해 홍보를 했으나 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축산농장에서 발생한 분뇨는 자체 처리시설에서 부숙해 농지에 살포함으로써 미숙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은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단계이고,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 단계의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수 있다.

다만, 전량 위탁처리 농가와 하루 300kg 미만의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한우로 환산하면 22두 미만이고, 배출시설 면적 기준은 264㎡(79평) 이다.

검사 기관은 농업기술센터이고, 농가에서 직접 퇴비 시료 500g 정도를 채취해 신청하고, 검사비는 무료며, 주기는 배출시설 허가농장은 6개월에 1회, 신고농장은 1년에 1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서에서는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야적하거나 덜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 살포하는 사례, 주거지역의 악취 민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구미시에서는 이미 앞으로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민원 예방, 가축전염병 발생 억지, 축산물 가격 하락 대비와 제한된 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 이후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를 받은 신규 축사에 대해서는 영구, 가축분뇨법 등 축산 법령 위반 농가는 최대 3년까지 축산 관련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제한한 바 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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