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정은경의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전담하는 2차관 신설

코로나 방역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또 보건복지부 내에는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질본의 청 승격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 논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곳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 질병 조사‧분석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여러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보건복지부가 계속 맡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복수 차관 체제가 도입된다.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맡게 된다. 1·2차관 편제 순서상 ‘복지보건부’로 부서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아울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지섭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