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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농지 가운데 창고가 암호화폐 채굴장...세종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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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창고 컴퓨터 10여 대

암호화폐 채굴 의심 적발돼

세종시, 원상회복 명령

세종시에서 농지에 창고를 만들고 암호화폐를 채굴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주가 적발됐다. 세종시는 토지주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세종시 연동면 한 농지에 농업용 창고를 만들겠다며 농지전용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증을 받은 A씨는 이내 660㎡ 규모 창고와 진출입로를 조성했다.

이 창고가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은 최근이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연동면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면서 농지전용으로 신축한 농업용 창고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려고 현장을 찾았다가 이를 적발했다.

잠겨 있던 창고를 확인한 결과, 농사와 관계가 없는 컴퓨터가 다수 있었다. 감사위 관계자는 창고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하고 A씨를 불러 창고 내부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컴퓨터 10여대, 컴퓨터 부품이 담긴 상자가 다수 발견됐다.

세종시 감사위 관계자는 “농업용 창고에는 농작물과 농기계 등 농사와 관련된 물품만 보관할 수 있는데, 창고 안에 컴퓨터 등 암호화폐 채굴시설이 다량 발견돼 놀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울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했으나 임대료가 비싸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창고에 옮겨 놨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A씨가 농지전용으로 창고를 신축한 뒤 암호화폐 채굴장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농지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농지법은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최고 5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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