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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주차문제 실랑이하다... 주차장 14시간 가로막은 '평택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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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와 주차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세워두고 14시간 동안 통행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차주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이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주차 등록 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보복성으로 차를 주차장 진입로에 세워두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이달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기로 한 주차 카드 없이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커뮤니티에는 승용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된 사진과 함께 "평택 모 아파트 주차장 길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조선일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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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차량 대수에 비례해 해당 세대에 주차 요금을 부과하자'는 규칙을 정하고 오늘부터 시행이었다"며 "그랜저 한 대가 고까웠는지 주차장 입구를 저렇게 막아놓고 도망쳐버렸다고 한다"고 썼다.

차량에는 차주를 비난하는 메모지가 붙었다. '무슨 권리로 여러 사람 다니는 길에 차를 두셨나요? 여기 땅 주인이세요?' '얼른 차 빼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등의 내용이었다.
조선일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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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송도 사건이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8월 인천 연수구의 50대 여성 B씨가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7시간 세워 막은 사건이다. 당시 B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장을 붙인 것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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